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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식] 무역초보자들을 위한 기초무역용어 총정리

nabi2030 2021. 9. 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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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Documents: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B/L)

 

1)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2)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 (P/L: 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편절치 수행

 

 


FCL (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흔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율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 (Consolidation)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
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방법(하나의 운송단위인 FCL 로 만드는 일)


ODCY (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CY (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두밖의 CY : ODCY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Y내 컨테이너 화물적입, 적출 작업장 (LCL 화물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채워넣거나 화물 꺼내어 작업하는 장소)

 


ICD (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테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

 

 

CFS Charge: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 (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Devanning = (Unstuffing,Unloading) 컨테어너에 화물을 빼는 것 <-> Stuffing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

컨테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 (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W/T (Weight Ton) : 중량톤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Bunkerser charge):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BL

 

FAF (Feul Adjustment Factor): R (OH)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Debit Note: 받을 돈을 청구하는 서류

 

Credit Note: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을 명시한 서류

 

FSC (Fuel Surcharge):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눈 운송비를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 (Security Surcharge) :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 (Automatic Manifest System):
미국 입향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다.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PSS (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WRS (War Risk Surcharge):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 (Collect Charge Fee):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96-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 (Container Cleaning Fee) :
화물의 톡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Demurrage Charge:
체화료/체선료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EDI Charge (D/O)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D/O 전송료)


H/C (Handling Charge):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항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곳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D/O (Delivery Order):
화물인도 지시서 (수입시 발급되는 증명서)

선박회사나 포워딩회사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 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C/W (Chargeable Weight):
운임계신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실중량) 과 용적중량 ( 6,000㎝, =1 kg)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 계산된다.

 

R/T (Revenue Ton) :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함.


LIG (Letter of Guarantee) :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서 산용 계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G이다.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다.

 

Surrender B/L, Surrendered B/L:
유통가능한 유가중권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선하중권으로서, 원본에 'Surrender' 도장이 찍히게 된다. Surrender B/L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에 선사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 수출 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L/C일 경우 개설은행의 허락이 있을 경우만 가능) 등에 사용된다.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Forwarder 운송의회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함.

 


BOTOC (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 (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부두


AWB (Air Waybill): 화물항공운송장


C/O (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 증명서


I/C (InspectionCertificate): 검사증명서

 

A/N (Arrival Notice): 선박,항공 황물 도착 통지서

 

Booking 선적예약

 

CBM: Cubic Meter 1CBM=1000KGS (일부내륙제외)

 

E/L : Export License 수출면허

 

E/P: eXPORT Permit 수출신고필증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 / 입항예정일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시간 / 출항예정일

 

F.I :Free in 선적시 하역비 하주부담조건(벌크선박 사용시)

 

F.I.O Free in and out 양하시 하역비 하주부담조건(벌크선박 사용시)

 

FEU: Forty Foot Equivalent Unit 40ft 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지붕측면 앞뒤면까지 다 개방, 4개 기둥만 있는 컨테이너 (기계류나 목재 운반)

 

GRI: General Rate Increase  일괄운임인상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r 국제상업회의소

 

I/D: Import Declaration 수입신고

 

I/L: Import Lisence 수입면허

 

I/P: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L/G: Letter of Guarantee 화물 선취 보증서 (L/C 건 사용시 발생할 수 있음)

 

MLB/service : Mini Land Bridge Service 북미대륙횡단(철도)서비스

 

M/F: Manifest 적하목록 

 

M/R: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복합운송인

 

O/F: Ocean Freight 해상운임

 

Open Top Container : 지붕이 개방된 컨테이너 (중량물,장척물)

 

Pen Container: 생동물 운반용 컨테이너

 

R/T: Revenue Ton 운임적용톤

 

RF Container: Reefer Container 냉동컨테이너

 

HQ=HC : High Qubic (High Cubic) Container 정산컨테이너보다 30cm 더 큰 컨테이너

 

S/D: Shipping Date 선적일

 

S/O: 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S.O.C: Shipper's Own container 화주 소유 컨테이너

 

SLAC(SLC) : Shipper's Load And Count 쉬퍼가 화물을 세고 컨테이너에 제대로 실었다

 

SCR:Specific Commodity Rate 특정품목운임률

 

Stuffing (Vanning,Loading)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는것 <-> Devanning

 

S/R:Shipping Request: 선적 요청서

 

Tally: 검수

 

Tally sheet: 화물을 선적(stuffing) 하거나 양륙(devanning)할 때 화물의 수량 및 화물 외형상 고장유무 기록을 말함

 

Tank Container 액체 화물 수송

 

TEU : Twenty Foot Equivalent Unit 20ft컨테이너 단위

 

Shipper: 수출자

 

Consignee:수입자

 

P.O.L (Port of Loading) 선적지

 

P.O.D (Port of discharge)양하지

 

VSL (Vessel) 선박

 

VESSEL/VOY : 선박명/항차

 

Shipping Marks : 화인 / 쉬핑마크

 

PREPAID : 운임결제표기(선적지 선임지불)

 

COLLECT: 운임 미결제 표기(도착지 선임지불)

 

Cleaning Charge 컨테이너 청소료 ( 수입자에게만 발생 )

 

O.B/L full set : 한 조의 b/l 원본 (통상원본 3부가 1조)

 

Draft B/L : CHECK B/L 정식 o.b/l을 발행 전 미리 점검 차원에서 작성하는 초안본

 

S.B/L : SURRENDERED BILL OF LOADING 서렌더 B/L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수입자 모든 물류비용 지급)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수입자 운임 포함조건)

 

CNF=CFR : COST AND FREIGHT 수출자 운임포함조건

 

CIF:Cost insurance&Freight: 수출자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DAP :Delivery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DPU:Deliver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수출자 관세지급 인도조건(수출자 모든 물류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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