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도 15일이 지났어요
아직 얼떨떨하지만 작년에 한국가서 썼던 의료기록을 확인하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게 실감이나네요.
매년 새해가 되면 전 년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회사 제출 시에 내 의료기록을 공공연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자신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에게 기록을 알리고 싶지 않을 시 특정 병원의 자료 조회를 삭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 포스팅에서는 크게 3가지 !
국세청 홈택스 의료기록확인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의료기록 삭제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의료기록확인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확인 방법
*** 혹시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경우는 상단 조회/발급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에서 추가 신고해주세요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첫 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네요 !
내용을 확인한 후 [닫기]
2. 로그인 한 후 , 떠 있는 화면에서 의료비를 클릭해주세요!
자동으로 2022년도 전체 월의 의료비가 나옵니다.
아래부분에는 자세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 이용했던 의료기록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기록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하단에는 상세기록이 나오는데요~
귀속년도, 환자정보, 의료기관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 날짜별로 금액까지 나오고
그 병원에서 쓴 지출금액 합계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특정 의료기록 삭제 방법
다음은 의료기록을 삭제 해볼게요 !
참고로, 특정 병원 기록을 삭제 할 시 연간 전체 자료를 삭제하는거고 건 별로 지출건을 삭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삭제 신청 뒤에는 취소 및 복구가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뿐, 삭제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문의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제출하면 소득,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서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삭제 클릭해주세요.
2.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개별건별 삭제신청이 있는데요 !
발급기관별은 사업자번호를 알아야하기때문에 공제항목별 또는 개별건별 삭제 신청이 편합니다.
3. 개별건별 삭제 신청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화면이 떴어요.
귀속년도는 2022년. 자료공제항목은 의료비 !
삭제자료 내역에는 아까 병원기록 확인했던 내역들을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삭제를 원하는 것만 체크한 후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4. 이런 경고장이 몇번 뜨는데, 괜히 망설여지지만 어차피 제가 원한다면 병원에직접 연락해서 자료를 다시 뗄 수 있기에 삭제를 누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병원기록확인 및 삭제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See ya ! 씨야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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