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으로써 현재 기준에서 대략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 예상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O는 수출자가 생산해 공급하는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으로써 그 상품이 생산된 국가에서 생산 또는 재배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합니다. 수입할 때도 이것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수산물식품에 꼭 필요한 증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하는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세관에 제출 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통관시 필요한 서류로 C/O를 요청 합니다.
참고로 관세는 관세율을 통해서 계산되는데
관세율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과세가격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제품가격+운송료+보험료'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관세율은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산업의 사정에 따라 양국 간에 협의에 의해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많이 낮춰주기도 하기때문에
관세율을 낮춰 주기로 합의한 나라의 제품이 수입되면
세관에서는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세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물건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C/O 입니다.
2. 유보금(Retention Money)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 이행의 담보로, 계약금액의 일부 지급을 유보시키는것을 말합니다.
3.매매계약서(Contract Note)
매매계약이 성립됨을 증명하는 문서로 매도인은 매수인에세 계약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계약서를 보냅니다. 통상적으로 2통을 보내서 1통은 서명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4.신용장(L/C Lrtter of Credit)
무역거래시 물품을 먼저 인도했을때 결제대금을 못받게되거나, 반대로 대금을 먼저 치뤘는데 물품을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5.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rtter of Guarantee)
수입지에 물품은 이미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았을때 물품을 먼저 선적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선적서류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창고 보관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납기일이 딜레이 되기때문에 손해를 줄이기위해 사용됩니다.
6.적하목록(M/F : Manifest)
입,출항시 세관에 물품에 대한 목록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적재물품과 적하목록이 일치해야하고 만약 목록이 상이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게될 수 도 있습니다.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써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여 제출한 B/L일련번호에 의하여 화물관리번호가 B/L한건에 대하여 하나씩 자동으로 부여 되며 화물관리번호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것으로 세관의 수입화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며 적하목록을 틀리게 작성한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 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하며, House B/L 일 경우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한다. 이때 자체 전산 시스템이 없는 포워더일 경우 입력대행사무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자신이 작성한 Master B/L과 포워더가 작성한 House B/L을 취합하여 출항익일까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7.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
물품의 보관자에 대해 그 물품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증서입니다. D/O는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장에 대하여 해당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입니다.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이 증권을 선박이 도착하는 항만에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대리점에서는 D/O를 발행하게 됩니다.최근에 선박은 화물을 보세구역에 양화한 후 곧바로 출항하고 차후에 대리점이 선장을 대신하여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고 D/O를 발급하여 하역회사를 통하여 그 화물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사가 화물보관자인 CFS, CY 운영업체가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즉 선박을 수화인으로부터 B/L이라 L/G를 받고 터미널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CBM (Cubic Meter)
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 부피를 무역에서 부피를 측정할때 쓰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1m x 가로 1m x 높이 1m 가 1CBM이고 이에 따라 해운비가 책정됩니다. 즉, 무역에서는 화물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운송료 계산을 위해 포워더 같은 운송회사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선적항이나 도착항/ 그리고 몇 CBM인가 입니다.
물론 무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선박비용의 같은 경우는 CBM을 위주로 물류비가 계산이 됩니다.
FOB (Free on board)
FOB는 간단히 말하면 판매자가 수출국에서 배에 제품을 선적하는 것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선인도가격. 무역상거래조건의 하나이며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됩니다.(CIF에서는 도착항까지 매도자의 책임). FOB 가격이란 본선적재가격 또는 수출항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 상품을 적출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부담조건
CIF는 판매자가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국의 항구터미널에 도착하기 까지 책임을 지는 인도 조건을 뜻합니다. FOB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상 거래조건의 하나로 CIF는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입니다.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합니다.
반면 FOB가격이란 ‘본선인도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상품을 적출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통계 시에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간단한 무역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굳이 꼭 무역관련업종이 아니더라도
구매대행이나 직구를 이용해서 해외물품을 구매하시는분들이라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아주 기본적인 무역용어만 알고 계셔도 어떻게 비용이 들고 언제 받을 수 있고 등을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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